2026.05.12
대표 인출, 얼마가 ‘괜찮은’ 금액인가
이익이 났다고 바로 인출하면 세금 달에 흔들립니다. 잔고와 고정비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많은 대표님이 “이번 달 이익이 났으니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지”라고 말합니다. 문제는 이익과 쓸 수 있는 현금이 같은 달이 아닐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.
이익 ≠ 인출 가능액
외상매출이 크면 장부상 이익은 남아도 통장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선수금을 받으면 통장은 넉넉해 보여도, 아직 일이 남아 있습니다.
인출을 정할 때는 다음 세 숫자를 나란히 둡니다.
- 앞으로 8주 안의 고정 지출 (급여, 임차, 이자, 예정 세금)
- 확정에 가까운 수금
- 대표 가계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
실무에서 쓰는 간단한 규칙
- 바닥 잔고: 고정비 한 달분을 통장에 항상 남겨 두기
- 인출 창: 수금이 들어온 다음 주, 세금 납부일 2주 전은 인출 축소
- 기록: 인출마다 ‘생활 / 재투자 / 일시’ 중 하나만 표시
완벽한 공식이라기보다, 같은 질문을 매달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. 사업 형태에 맞게 조정하려면 현금흐름 점검에서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.